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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일자리 안정자금 ] 1. 지원대상 -.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2. 제외대상 -.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-.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-.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※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(근로자 자진퇴사가 아닌 고용조정을 한다면 지원제외) 3. 지원요건 -.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-.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-.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. 지원금액 -.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(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) 5. 신청방법 -. 신청서식 :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1부, 체크리스트 1부, 신청 세부내역 1부(첨부1) -. 온라인 접수 :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-. 팩스 접수 : 신청 서식 작성 및 관할지사 송신(첨부2) 첨부파일1 다운로드 첨부파일2 다운로드